6월 임금·퇴직금 체불 전수조사…파산 대비 비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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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헤럴드 DB]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로 파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고용노동부가 대규모 임금·퇴직금 체불에 대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비상 대응에 나섰다.
이미 올해 3~5월분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사용자 측을 형사입건한 가운데, 6월분 임금과 퇴직금 체불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12월 홈플러스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이후 전담 TF를 구성해 체불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3~5월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마치고 체불액 청산을 지도했으며,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홈플러스 경영진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현재는 6월분 임금 미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매월 21일을 급여 지급일로 운영하고 있지만 6월 임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대규모 퇴직에 따른 퇴직금 체불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며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법정 최소 적립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도 지난 2일 “자금 부족으로 6월 중순 퇴직자의 퇴직급여 지급이 지연된다”고 내부 공지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은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주부터 퇴직금 체불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동부는 서울남부지청 차원의 대응과 별도로 본부에서도 관련 점검회의를 열며 홈플러스 사태를 관리하고 있다.
파산 절차가 현실화할 경우 대규모 임금·퇴직금 체불이 발생했던 2024년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된 큐텐그룹 계열사의 임금·퇴직금 체불 규모는 260억원을 넘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돼 파산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