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환치기업자 47개소 적발

- 불법 환전영업자 집중단속 결과, 업무정지·과태료등 47개소 제재조치…초국가범죄 자금흐름 차단


관세청.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초국가 범죄 자금 흐름을 차단키 위한 세관의 환치기 집중단속으로 47개 환전업소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국내 총 1320개(6월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 104개소를 선별해 지난 3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환전영업자 47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은 환전영업자에 대하여 연 2회(상·하반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집중단속은 시중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수익금 등 초국가범죄 자금흐름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키 위해 실시했다.

환전장부 허위 작성, 환전거래 금액별 보고·통보의무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 47개 환전영업자의 63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3개소), ▷환전장부 허위/미제출(34개소)이 많았고, ▷매각한도 초과(8개소), ▷등록요건 위반(1개소), ▷1만불 초과매입 미통보(2개소),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현금거래(CTR) 미보고(5개소) 등의 위반사례도 다수 있었다.

이번 단속 결과 업무정지(3개소), 과태료 부과(27개소), 경고(42개소), 시정명령(2개소) 등의 행정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고액현금거래(CTR) 미보고 업체(5개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3일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환전영업자를 포함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업무범위를 위반해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향후 집중단속에서는 환전영업자의 환치기에 대한 즉각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관세청 조한진 외환조사과장은 “최근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가 명동, 강남 등 서울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위챗페이·알리페이와 같은 간편송금을 활용하는 등 시중 환전소의 환치기의 수단이 다양화되었다”며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초국가범죄 자금흐름을 차단하기 위하여 자체 정보분석 역량을 집중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치기를 영위하는 환전영업자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하는 한편, 환치기 자금이 불법행위(탈세, 자금세탁, 재산 도피 등)와 연관될 경우는 환치기 의뢰인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