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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난 1월 8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모셔널 테크니컬센터에서 아이오닉5를 기반으로 한 로보택시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1만50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만족해야 하고, 시험운전자의 제어권 전환 간격이 160km 당 1회 이하가 돼야 한다. 원격 비상정지 등 대응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양방향 통화장치를 구비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이로써 생산기업은 보다 명확한 기준 아래 레벨4 완전 무인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되고, 국민은 안전성을 확보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1월 26일 발표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기업이 무인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레벨4 수준의 기술을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는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 레벨4는 비상시에도 시스템이 대응해 운전자 탑승이 불필요한 완전 자율차다.
주요 내용은 주행실적과 원격관제, 안전설계, MRC(Minimum Risk Condition, 위험완화상태) 전략, 사고대응 등으로 구분된다. 국내보다 먼저 레벨4 상용화를 달성한 해외의 허가요건을 참고해 1만5000km의 최소 실증주행실적 요건을 규정했다. 다만, 3000km 이상 주행한 동일 자율주행시스템 및 제원의 차량에 한해 5대까지 주행거리 합산이 가능하도록 해 자율주행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 원격관제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자율주행시스템 이중화, 비상시 안전하게 정지하고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는 대응체계 등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계기로 ‘완전 무인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전용차량은 단계적 무인화를 거쳐 레벨4 기술 실증에 활용하고, 그간 전국 시범운행지구에서 레벨3 수준으로 운영된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도 완전 무인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운전자가 탑승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레벨4 수준으로 도약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국내 기업의 완전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기술혁신과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0일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 자율주행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