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정통망법 시행 첫날…野 “헌법소원” vs 與 “무조건 딴지” [이런정치]

허위 조작 정보 유통 시 처벌 강화
최대 5배 손배·최대 10억원 과징금
시행 첫날부터 커뮤니티 갑론을박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온라인에서 허위·조작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번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헌법소원과 전면 재개정 추진을 예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더니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면서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입틀막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이른바 ‘7·7법’으로 불린다. 인터넷 언론 등 온라인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악의적·반복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느냐”며 “국민의힘은 이 법을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의 헌법소원 추진 입장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딴지를 걸고 보겠다는 못된 심보”라고 꼬집었다.

야권에서는 해당 법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입틀막법은) 정부가 대형 플랫폼을 용병처럼 활용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라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정부의 불이익을 우려해 스스로 표현을 삭제하도록 만드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지적했다.

법 개정을 주도했던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통망법은 혐오·폭력·선동 표현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한 것이 진일보한 것”이라며 “형사처벌 규정은 없어 ‘게시글을 잘못 쓰면 감옥 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커뮤니티 게시글이나 댓글, 카카오톡 대화는 (법안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각종 국내 커뮤니티에는 시행 첫날부터 우려와 지지로 엇갈린 반응들이 올라왔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이 넘어 사업자가 허위 조작 정보 신고·처리 절차와 자체 운영 정책을 마련하도록 할 책임이 있는 ‘디시인사이드’의 한 이용자는 “특정 국가나 인종, 성별을 비난하면 처벌받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반면 다른 이용자는 “검열 논란을 의식해 시행조차 못 하면 의미가 없다”며 지지의 뜻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