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급했더니 직장 경력 유지 효과는 ‘글쎄’

보건사회연구원 ‘부모급여 수급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직장 및 경력 유지에 도움’ 응답은 2명 중 1명꼴…“월 지급액 낮추고 기간 늘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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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부모급여가 양육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와 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중소기업 재직자나 외벌이 가구는 직장 경력 유지에 도움을 받는다는 답변이 2명 중 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이슈&포커스 ‘부모급여 수급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금급여 또는 보육서비스·영아종일제서비스 이용 형태로 구분되는 부모급여의 수급 유형 중 현금급여 형태로 최장 24개월간 수급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부모급여 현금 수급 기간은 평균 19.0개월로 조사됐다.

엄마 직장을 기준으로 중소기업(17.3개월)에 종사하면 대기업 종사자(18.1개월) 또는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19.5개월)보다 현금수급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은정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금 수급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은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육아휴직과 같은 시간지원제도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부모급여가 ‘양육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82.1%)’ 효과와 ‘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 확대’ 효과(75.6%)가 있다고 보면서도 ‘직장 및 경력 유지에 도움’ 효과와 ‘소득활동을 줄이고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에 대한 동의 비율은 각각 56.2%, 49.9%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했다.

다만,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공무원으로 종사할 경우 무직, 비임금근로자, 중소기업 종사자에 비해 ‘직장 및 경력 유지 효과’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모급여 및 시간지원제도 이용 실태조사’(2025)]


보고서는 또 지급 금액 총액을 유지한다는 조건에서 지급 기간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현행 유지’를 선호하는 응답 비율이 43.7%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월 지급액을 낮추고 더 긴 기간 지급’을 원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41.4%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특히 가구 소득수준이 낮거나 무직, 비임금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인 경우 ‘월 지원 금액을 낮추고 더 긴 기간 지급’을 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는데, 이는 월 지급 금액이 감소하더라도 지급 기간을 늘려 초기 집중 지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공백을 줄이고 보다 연속적인 양육 지원에 대한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연구위원은 “영아기에는 부모급여뿐만 아니라 첫만남이용권을 포함해 현금급여가 집중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부모급여 수급 기간을 일정 부분 늘려서 나이에 따른 현금 지원 수준의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기존의 ‘가정양육수당(0세 월 20만 원, 1세 월 15만 원, 2세 이상~취학 전 월 10만 원)’을 0세와 1세에 대해 ‘영아수당(월 30만 원)’으로 개편한 바 있다.

이를 2023년 확대·개편해 ‘부모급여’를 도입했고, 도입 초기에 월 지급 금액이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으로 인상한 이후 2024년부터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각각 추가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