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생활 통한 영어 실력 향상
주말과 휴가 활용한 현지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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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호주관광청 제공] |
[헤럴드경제=김명상 기자] 호주 정부가 한국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연령을 만 35세로 확대해 청년들에게 더 넓은 해외 체류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조치로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현지에서 일과 학업, 여행을 병행할 수 있게 됐다.
호주 정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 신청 가능 연령을 기존 만 18~30세에서 만 18~35세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호주 워킹홀리데이는 청년들이 최대 12개월 동안 호주에 머물며 단기 근로와 원한다면 학업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으로, 여행을 넘어 현지에서 생활하고 일하며 배우는 체류형 해외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연령 상한 확대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중심으로 인식돼 온 워킹홀리데이의 의미를 한층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며 해외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싶은 청년은 물론, 직장 생활 중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갖거나 새로운 커리어를 준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호주 워킹홀리데이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실제 업무와 일상 속에서 실무 영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낯선 환경에서 스스로 생활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주도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며 개인의 역량을 한층 더 성장시키는 기회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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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멜버른의 카페 [호주관광청 제공] |
특히 호주는 영어권 국가로서 일상 영어와 실무 영어를 함께 익히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현지에서 일하며 생활비와 여행 경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워킹홀리데이의 큰 장점이다. 7월 1일 기준 호주의 국가 최저임금은 시간당 한화 약 3만원이며, 참가자들은 근무를 통해 체류 비용을 충당하는 동시에 주말과 휴가를 활용해 호주 곳곳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워킹홀리데이 기간에는 일뿐만 아니라 호주의 다채로운 매력을 직접 경험하는 여행도 가능하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은 시드니, 멜버른, 골드코스트, 케언즈, 퍼스, 태즈메이니아 등 호주 전역에서 다채로운 자연과 도시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조진하 호주관광청 한국사무소 대표는 “호주 워킹홀리데이는 여행과 일을 넘어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라며 “이번 연령 상한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한국 청년들이 호주에서 영어, 커리어, 여행, 문화 교류를 아우르는 자신만의 경험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