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반도체 산단 확정 “아직은 갈길 멀다”

‘기부 대 양여’ 특별법 개정 첫 과제
군사보호시설·비행구역 해제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군공항이 800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 산단 입지로 확정됐지만 실제 착공까지 특별법 개정, 군사구역 해제, 이전 행정절차 등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하다.

현행 법 체계 아래서는 군공항 이전에만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각종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기업맞춤형패키지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기부 대 양여 방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광주군공항 부지가 군사보호시설·비행안전구역인만큼 국방부와의 원활한 협조가 필요하다.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가에 기부하고, 국방부가 종전부지를 지자체에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 방식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10조원 규모의 신공항 건설 예산을 자체 조달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가가 이전 비용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속도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남광주통합 예산 20조원의 경우 반도체공장 주변의 산업인프라와 정주여건 확충에 쓰일 예정이다.

착공을 위해서는 군사보호시설·비행안전구역 해제가 필요하다.

현재 군공항 부지는 민간인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개발행위를 할수 없는 지역이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전투기 이·착륙 훈련이 지속되면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돼도 착공에 나설 수 없다.

해당 구역 해제는 정부 의지에 따라 공포가 가능한 사안으로, 빠른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군공항 이전 행정절차도 병행해 속도를 내야 한다.

지난해 12월 열린 대통령실 주관 광주 군공항 이전 6자 협의체에서는 광주공항 국내선을 2027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무안군 발전을 위한 국가농업 인공지능전환(AX)플랫폼, 항공MRO센터 등 첨단산업 기반 조성과 무안국가산단 신속 지정 등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 이후 국방부는 지난 4월 2일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하고 지난달 17일 이전후보지 지정을 위한 1차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같은달 30일로 예정됐던 2차 논의가 취소되면서 올해 안에 군공항 입지를 확정하겠다는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이전후보지 지정 이후에도 지원계획 공고, 주민투표 등 절차가 남아 있어 행정 일정 압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이 반도체 입지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군사시설이라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특별법 개정과 비행단 이전 논의를 동시에 추진해야 반도체 공장 1기라도 먼저 완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