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재정 부담 더 커질 듯
이 대통령, 실업급여 개편·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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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모성보호사업 지출이 2021년 대비 2025년 2.6배 불어나면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도 실업급여 개편과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모성보호사업 계정 분리와 국고지원 확대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 대한민국 사회보험’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보험 의무지출 가운데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출은 2021년 1조6850억원에서 2025년 4조3092억원으로 2.6배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26.5%에 달한다. 특히 육아휴직급여는 같은 기간 1조2975억원에서 3조6292억원으로 2.8배 늘어 모성보호사업 지출 증가를 주도했다. 반면 같은 기간 실업급여 지출은 12조5152억원에서 12조8729억원으로 2.9% 늘어나는 데 그쳐 모성보호사업 지출 증가 속도와 큰 차이를 보였다.
예정처는 구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의무지출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면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다만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지원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안정적인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면 2026년 이후 적립금은 다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2029년에는 고용보험기금 수입이 24조7000억원, 지출은 21조3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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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뿐 아니라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모성보호사업의 재원도 함께 부담하고 있다. 고용보험이 실업 보장뿐 아니라 출산·육아 지원까지 담당하면서 재정 부담 역시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모성보호 관련 지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배우자 유·사산휴가가 새로 도입되고,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남성 산전 육아휴직과 단기육아휴직도 신설되며,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역시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제도 확대에 따라 고용보험을 통한 모성보호 관련 의무지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탓에 국회와 정부 안팎에서는 실업급여 계정과 모성보호사업을 분리하거나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현재도 일반회계가 모성보호사업 등에 일부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저출생 정책 확대에 따른 지출 증가를 고용보험기금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재정 여건은 정부가 추진하는 실업급여 개편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 노사정은 이미 국회에서 모성보호사업을 실업급여 계정과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모성보호사업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준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과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제도 개선 등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실업급여 개편 및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이 수립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모성보호사업의 별도 계정 신설 여부, 일반회계 지원 확대,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