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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최근 10년간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 등 건설기계가 보행자를 친 사고에서 100건당 16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가 보행자를 친 사고와 비교해 6배 더 치명적인 만큼 공사장 밖 운행까지 안전 관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 양천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건설기계 차대사람 사고는 2170건이 발생해 347명이 숨졌다. 사고 100건당 사망자는 16.0명으로 주요 차종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는 승용차 차대사람 사고 2.66명 대비 6배, 승합차 3.81명의 4.2배, 화물차 5.62명의 2.8배에 달하는 수치다. 2025년에는 19.0명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으며, 같은 해 승용차 2.3명의 8.3배를 기록했다.
보행자 사고의 치명성은 차대차 사고와 비교하면 더욱 뚜렷했다. 최근 5년간 차대사람 사고는 930건으로 차대차 사고 9532건의 10분의 1 수준이었지만, 사망자는 각각 147명과 154명으로 비슷했다. 사고 100건당 사망자는 차대사람 사고가 15.8명으로 차대차 사고 1.62명의 9.8배였다.
아울러 건설기계 사고는 2021년 2510건에서 지난해 1861건으로 25.9% 감소한 반면 사망자는 79명에서 68명으로 13.9% 줄었다. 이에 따라 사고 100건당 사망자는 3.15명에서 3.65명으로 15.9% 높아졌다.
사망 피해는 고령층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사망자 339명 가운데 201명인 59.3%가 65세 이상이었으며, 지난해에는 사망자 68명 중 49명인 72.1%를 차지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최근 5년간 건설기계 사고 31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쳤다.
황 의원은 “건설기계 사고는 건수보다 한 번의 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치명성을 더 엄중히 봐야 한다. 안전 관리 범위를 공사장 내부에 한정하지 말고, 공사장 밖 도로를 오가는 전 과정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건설기계의 이동도 공사의 일부인만큼, 착공 단계부터 운행경로와 시간대를 정하고 공사장 밖 운행까지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 의원은 건설현장별로 건설기계의 운행도로와 시간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치정보를 활용해 공사장 밖 운행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