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막판 승부…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 꺼내나

노사 요구안 격차 1290원까지 축소에도 이견 여전
법정 심의기한 넘겨…이번 주 최종 합의·표결 가능성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협상이 막판 국면에 접어들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네 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요구안 격차를 1290원까지 좁혔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이 결정한다. 통상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여러 차례 수정안을 내며 격차를 줄여가지만,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심의 촉진구간을 내놓고 이를 토대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현재까지 노동계는 시급 1만1700원, 경영계는 1만410원을 각각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 당시 1680원이었던 격차는 4차 수정안을 거치며 1290원까지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최초안으로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6.3% 높은 1만2000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동결안을 제시하며 협상을 시작했다. 이후 노동계는 인상폭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경영계는 소폭 인상하는 방식으로 수정안을 제시해 왔다.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달 29일 이미 지났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시 등 후속 행정절차를 감안해 7월 중순까지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노동계 안팎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5·6차 수정안이 오간 뒤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 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경우 이번 주 안에 노사 합의 또는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될 가능성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