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확산 막는다…외국인 입국부터 사료·도축장까지 전 주기 방역 강화

외국인 근로자·불법 축산물 관리 강화
도축장 혈액 검사·사료 제조 공정 개선
야생멧돼지 발생지역 맞춤형 방역 추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올해 전국으로 확산하자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입국부터 농장, 도축장, 사료 제조까지 전 과정에 걸친 방역체계를 강화한다. 야생멧돼지 관리도 발생 지역별 맞춤형으로 개편해 농장 유입 차단에 나선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 주기 방역관리 강화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와 불법 축산물 차단, 농장 예찰, 도축장 검사, 사료 제조, 야생멧돼지 관리까지 방역체계를 전면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에서는 2019년 9월 ASF가 처음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양돈농장에서 모두 79건이 확인됐다. 특히 올해는 1월 16일부터 3월 16일까지 경기·강원·경북은 물론 충남·전북·전남·경남 등 7개 시·도에서 24건이 발생하며 확산세를 보였다.

정부는 선제적인 방역 강화로 3월 16일 이후 추가 발생은 없었으며, 지난 4월 22일 전국 ASF 방역지역의 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다만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검출되는 등 위험도가 높은 경기·강원·경북·충남 등 22개 시·군은 ‘심각’ 단계를 유지한다.

정부는 올해 발생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혈장단백 사료 원료와 불법 축산물, 야생멧돼지를 통한 오염원 유입 등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보고 방역 관리체계를 보완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외국인 입국 정보를 농장주와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근무 시작 전 차단방역 교육을 실시한다. 7개 언어로 제작한 교육자료를 활용해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등 방역수칙 교육도 강화한다.

불법 축산물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ASF 발생국을 중심으로 공항과 항만 검역을 확대하고 양돈농장 종사자가 불법 축산물을 농장 안으로 반입하거나 보관할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외국식료품 판매점 합동단속은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온라인 판매 모니터링도 연중 실시한다.

농장 예찰 방식도 바뀐다. 기존 무작위 채혈 중심에서 폐사체와 환경 검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위축돈 검사도 병행해 감염 농장을 조기에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전국 22개 민간 병성감정기관에 의뢰하는 돼지 시료도 ASF 검사 대상에 포함한다.

도축장 관리도 강화한다. 전국 64개 돼지 도축장을 대상으로 연중 ASF 검사체계를 운영하고, 혈액이 사료 원료로 공급되는 36개 도축장은 혈액 시료를 매일 검사한다. 도축장 내부와 차량 등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도 지속한다.

사료 제조 단계에서는 돼지 혈액 유래 사료의 멸균·살균 표준공정을 제도화하고 원료 입고부터 제품 출고까지 생산 이력을 관리한다. 출고 제품에 대한 ASF 검사체계도 마련해 이상 발생 시 신속히 추적·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야생멧돼지 관리도 지역별로 차별화한다. 기존 발생지역은 탐지견과 전문 수색반을 투입해 포획과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고, 신규 발생지역은 GPS 포획트랩을 추가 설치해 확산 차단에 집중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최근 ASF 발생은 사료 원료와 불법축산물, 사람 등 다양한 경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며 “외국인 근로자 입국 단계부터 농장·도축장·사료 제조까지 전 과정의 방역관리를 강화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생멧돼지 관리도 병행해 농장 유입 위험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