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 호주 수출 전 품종으로 확대
농가 부담 완화·신시장 개척 성과
![]() |
| 배.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올해 2분기 농산물 수출검역 협상에서 배의 이집트 수출길을 열고 일본 수출용 토마토 검역 요건을 완화하는 등 수출시장 확대 성과를 거뒀다. 참외 수출기간이 연장되고 포도의 호주 수출 품종도 전면 확대되면서 국내 농산물의 해외 판로가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검역본부는 2분기 농산물 수출검역 협상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배의 이집트 수출 검역협상 타결 ▷포도의 호주 수출 품종 확대 ▷참외의 베트남·호주 수출기간 연장 ▷토마토의 일본 수출검역 요건 개선 ▷배의 호주 수출단지 신규 지정 등이 주요 성과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호주로 수출할 수 있는 포도 품종이 기존 거봉·캠벨얼리·샤인머스캣 등 3개에서 전 품종으로 확대된다. 기존 수출 요건을 충족하면 품종 제한 없이 호주 수출이 가능하다.
호주 수출용 배 생산 기반도 확대됐다. 영암이 신규 수출단지로 지정되면서 대호주 배 수출단지는 기존 6곳에서 7곳으로 늘었다. 검역본부는 과수화상병 발생에 대한 호주 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발생 현황과 수출단지 예찰 결과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
| 참외[게티이미지뱅크] |
참외 수출 여건도 개선됐다. 베트남 수출기간은 기존 12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에서 다음 해 6월까지로 1개월 연장돼 올해부터 적용됐다. 호주도 수출기간을 다음 해 6월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배의 수출시장도 넓어졌다. 이집트와 배 수출 검역협상이 타결되면서 배 수출 검역협상 타결 국가는 모두 18개국으로 늘었다. 북아프리카 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했다.
일본으로 토마토를 수출하는 농가의 부담도 줄어든다. 일본 검역당국이 지난달 18일부터 토마토뿔나방을 검역병해충 목록에서 제외하면서 재배지 정기검사와 온실 방충망 설치 등 추가 검역 요건이 없어졌다. 검역본부는 그동안 수출 농가를 철저히 관리하고 한·일 식물검역협력회의 등을 통해 검역 요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검역본부는 지난 5월 신선 농산물 수출검역 협의회를 열고 유관기관과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신규 시장 개척 수요와 검역 요건 개선 과제를 발굴해 향후 검역 협상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배의 이집트 시장 개척, 참외 수출기간 연장, 토마토 일본 수출요건 개선 등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가시적인 농산물 수출검역협상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수출농가와 업계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현장 중심의 수출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