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대령도·격렬비열도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상괭이·바다쇠오리 등 주요 서식지 보호
국내 해양보호구역 40곳으로 확대
국내 두 번째 1000㎢ 이상 대형 보호구역


서해 중부 무인도서 해양보호구역 지정위치 [해수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인천 대령도와 충남 격렬비열도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이번 지정으로 40곳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제주 관탈도에 이어 두 번째 1000㎢ 이상 대형 해양보호구역도 새롭게 추가됐다.

해양수산부는 상괭이와 바다쇠오리 등 해양보호생물의 주요 서식지인 인천 옹진군 대령도·가덕도·목덕도와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주변 1050.18㎢ 해역을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해역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의 주요 서식지다. 바다쇠오리와 슴새 등 다양한 바닷새의 휴식처이기도 해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해수부는 이번 지정으로 연안뿐 아니라 먼바다 해양보호생물 서식지까지 보호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보호구역 면적은 1050.18㎢다. 지난해 4월 지정된 제주 관탈도 해양보호구역(1075.08㎢)에 이어 국내 두 번째 1000㎢ 이상 대형 해양보호구역이다.

이번 지정을 포함해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 18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8곳, 해양생물보호구역 3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등 모두 40곳으로 확대됐다. 해수부는 이번 지정이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30% 이상을 보호지역으로 보전·관리하기로 한 국제 목표 이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준성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우리 바다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생태계 회복력을 키우는 일”이라며 “생태계 보전과 함께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