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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4일 채널A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더본코리아 가맹점주 A 씨가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PD는 ‘백 대표는 대패삼겹살 원조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백 대표는 자신이 1993년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여러 경로를 통해 주장해왔다.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도 그 같은 내용이 있다. 육절기를 구매하려다 햄 슬라이서를 사는 바람에 냉동 삼겹살을 썰다가 고기가 대패에 민 것처럼 돌돌 말려 나왔고, 그 모양에 착안해 대패삼겹살이라는 메뉴를 자신이 처음으로 세상에 내놨다는 주장이다. 백 대표는 1998년 ‘대패삼겹살’ 상표등록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PD는 대패삼겹살이 1993년 이전부터 부산, 광주 등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 팔리고 있었다며 백 대표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유튜브를 통해 주장해왔다. 부산, 마산, 광주, 청주 등에서 1980년대에 ‘대패삼겹살’이라는 이름으로 삼겹살을 판매했던 지역 노포들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한 더본코리아 가맹점주 A 씨가 “허위 의혹 제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고, 매출이 하락해 손해를 봤다”며 김 PD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이미 부산에서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패삼겹살은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하지 않고, 육절기로 얇게 썰면 둥글게 말린 형태가 된다”고 판단했다.
또 “백 대표 관련 여러 논란이 이어진 상황에서 해당 유튜버의 영상과 매출 감소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PD의 의혹 제기가 ‘공익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유튜버의 악의적 영상으로 인한 점주 개인의 소송”이라며 “가맹점주들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