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경제자유구역 개발 인허가 절차 개선 추진… 중복 행정절차 해소 법 개정 건의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서 특별법 개정 제안
공유재산 절차 일원화 추진
사업기간 단축·투자환경 개선 기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G타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과정에서 반복되는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개발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3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주관으로 열린 제34회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공유재산과 관련한 별도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나 일반재산의 용도 변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해 동일한 사안을 두고 행정절차가 반복되는 구조다.

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업은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사용·수익허가 등이 함께 처리돼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러한 제도 차이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속도를 늦추고 기업 투자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의 인허가 의제 규정을 확대해 실시계획 승인 시 공유재산의 용도폐지와 일반재산 용도변경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 실시계획 승인만으로 공유재산 관련 절차도 동시에 마무리할 수 있어 중복 심의를 줄이고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투자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여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백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대행은 “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기업 유치와 첨단산업 육성을 이끄는 국가 핵심 거점”이라며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