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7·7입틀막법 ‘온라인 생존 매뉴얼’ 돌아…검열 포비아 참담”

“권력 비판 옭아매는 독소조항 끼워 넣어”


29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국민의힘의 여당 원 구성 강행 규탄대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규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자유 대한민국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짓밟히고, 독재국가식 인터넷 통제와 전체주의적 검열 포비아가 일상이 되어버린 참담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는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7·7 국민입틀막법’을 앞두고 2030 청년들 사이에서 ‘온라인 생존 매뉴얼’이 돌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라는 주장이 있다”는 식으로 에둘러 말하며 스스로 자기검열을 강요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물론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의적 온라인 명예훼손과 사이버 폭력은 단호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소리 없는 흉기인 언어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특단의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선량한 피해자 보호’라는 양의 탈을 쓰고, 권력을 향한 비판마저 옭아매는 독소조항을 교묘하게 끼워 넣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엇이 혐오고 어떤 것이 선동인지 기준조차 모호하다. 그런데도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들이밀며 선제적 삭제를 강제한다”며 “천문학적 리스크를 피하려는 플랫폼들은 결국 권력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합리적 의혹 제기조차 ‘가짜뉴스’ 딱지를 붙여 AI 검열망으로 싹둑 잘라낼 것”이라며 “무자비한 ‘플랫폼 자기검열’의 연쇄 작용, 이것이 바로 이 법이 노리는 진정한 공론장 파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법의 본질은 한마디로 ‘이재명 민주당의 범죄와 치부를 가리기 위한 대국민 입틀막이자, 위헌적 사전검열’”이라며 “예산지원으로 정부의 입김이 미치는 관변 민간 단체를 완장찬 하청업체로 ‘진실 판별’을 외주화 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목소리를 합법적으로 삭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