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숙박업소 중개한 온라인 플랫폼에 과태료 500만원

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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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숙박업소의 영업 확산을 막고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본격적인 규제에 나선다.

앞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숙박업소를 중개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미신고 숙박업자의 의뢰를 받아 숙박 중개를 했을 때 부과되는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를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통신판매 중개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했다. 이 법은 2025년 11월 11일 공포돼 공포 후 1년이 지난 올해 1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500만원으로 구체화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숙박업소 영업이 확산하고 있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최소한의 관리의무를 부과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개정 공중위생관리법과 함께 오는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