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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중국에서 아이들이 고가의 페라리 위에 올라가 미끄럼을 타며 차량을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다. 차주는 아이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처하려 했지만 부모들의 무성의한 태도에 결국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윈난성 쿤밍에 거주하는 장씨는 최근 약 360만 위안(약 8억2200만원) 상당의 빨간색 페라리를 야외 주차장에 세워둔 뒤 출장길에 올랐다.
출장 중 이웃으로부터 “아이들이 차량 위에 올라가 미끄럼을 타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장씨는 귀가 후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남자아이 4명이 대나무 장대를 들고 차량으로 다가온 뒤 페라리 지붕 위에 올라가 반복해서 미끄럼을 타는 모습이 담겼다.
이 때문에 차량 곳곳에는 긁힌 자국이 생겼고 범퍼 일부에도 균열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공식 페라리 서비스센터를 이용할 경우 수리비가 최소 10만 위안(약 2200만원)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 정비업체를 찾았다. 한 업체는 수리비를 4만8000위안(약 1100만원)으로 산정했고 최종적으로는 2만9360위안(약 670만원)을 들여 차량을 수리했다.
장씨는 SCMP에 “나 역시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라 처음에는 아이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아이들의 부모와 보상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커졌다.
장씨에 따르면 부모들은 총 5000위안(약 114만원)만 보상하겠다고 제안했으며 아이들을 데리고 직접 사과하러 온 적도 없었다.
그는 “나는 수리비만 보상받고 싶을 뿐”이라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들과 부모들은 현재까지 이번 사건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현지 언론은 아이들이 모두 10세 미만인 것으로 전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행동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허난성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미성년자가 타인의 재산을 훼손한 경우 보호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차량의 시장가치나 실제 손해 등을 기준으로 배상액이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 법률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치안법 위반으로 행정구류 처분을 받지 않으며 고의적인 재물손괴에 대한 형사책임도 16세 이상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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