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민 중심 열린 소통 ‘정책토론청구 제도’ 복원

대구시청 산격동청사 전경.[대구시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민선 9기의 시정 출발을 알리는 제1호 조례로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정책토론청구 제도는 지난 200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시에 도입돼 모두 22번의 토론회가 열리는 등 대구의 대표 시민참여 제도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지난 2023년 청구인 기준이 1200명으로 상향된 뒤 토론회는 열리지 않았다.

이번 조례안은 추경호 시장이 취임 때 강조한 ‘시민 중심의 공감 시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 조치다.

정책토론창구 문턱을 낮춰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규모를 늘려 다양한 분야 시민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책토론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했던 시민 연서(동의) 기준을 기존 1200명에서 300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한다.

또 청구인 기준 완화에 따라 유입될 소통 수요의 양적 증가와 다변화하는 행정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토론청구 심의위원회 위원 수는 기존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했다.

추가 위촉되는 위원은 민간 위원으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 객관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변화와 성장, 더 나은 내일은 시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는 열린 자세와 과감한 행정혁신에서 시작된다”며 “정책토론청구 제도를 다시 활성화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 제도 원상회복에 대해 대구시민단체가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 “이번 원상회복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번 추경호 시장의 300명 원상회복 결단은 비정상적이었던 대구시정을 정상화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구시교육청도 정책토론청구 제도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