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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 우선배정 비율을 확대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직장인 자산 키우기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양극화 속에서 직장인의 자산 형성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이 자신이 일하는 기업의 성장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장기적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 선진화와 장기투자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우리사주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장에서는 우리사주조합 운영의 민주성과 주주권 보호가 미흡하고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우리사주제도를 단순한 복지제도가 아니라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직장인의 대표적인 자산형성 제도이자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가 국회에서 개최한 우리사주 활성화를 통한 직장인 자산 키우기 토론회에서 제기된 정책 제안과 현장 의견도 입법으로 구체화했다.
이번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노사협력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과 조합원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에 대한 개입과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신고·조사·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정부가 우리사주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우리사주 육성정책을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로복지기본법과 자본시장법을 함께 개정해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 시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 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직장인의 장기투자와 자산형성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기업의 안정적인 자본조달 기반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를 받는다.
박 의원은 “우리사주 활성화와 노사협력을 통해 직장인의 자산형성, 기업의 안정적인 자본조달과 장기보유 주주 확보, 자본시장의 장기투자 문화 확산이라는 목표를 함께 실현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며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에 필요한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