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헌 토목학회장 “3대 메가프로젝트 위해 국가인프라기본법 통과 시급”

“대통령 직속 국가인프라위원회 설치해 부처별 칸막이 벗어나야”


한승헌 대한토목학회 회장이 2일 세종시에서 간담회를 갖고, 여야 의원 36명이 공동발의한 ‘국가인프라기본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한토목학회 제공]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여야 의원 36명이 공동발의해 ‘국가인프라기본법’을 발의했다.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 상시화에 대응하고,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국가 핵심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법 제정이 시급하다.”

한승헌 대한토목학회 회장이 2일 세종시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정부 부처별 칸막이를 넘어 투자 우선순위와 사업추진, 유지관리 평가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회장은 국회에 구성된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에서도 국가 인프라를 국가핵심 전략자산으로 재정립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학회에서 법안 설계와 전문가 검토, 후속 정책과제 발굴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회와 국회 포럼이 추진하는 인프라기본법은 교통과 수자원, 에너지, AI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인프라를 망라해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다.

이에 부처별 개별 사업관리에서 벗어나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인프라위원회를 두고 통합 심의, 조정하도록 전환할 것을 주창하고 있다. 위원회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사업 지정, 투자 우선순위 조정, 3년 주기 인프라 진단, 부처간 재원분담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 등 국가·경제 안보와 국민안전, 미래성장 기반에 시급한 전략사업으로 지정,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추진 체계도 담는다.

아울러 인프라의 신설 중심에서 성능, 서비스 수준, 안전성 평가와 지능형 유지관리까지 포괄하도록 한다.

한 회장은 또 건설안전 제고를 위해 처벌 중심에서 기술·시간·책임·제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최근 일어난 서울 서대문 고가 철거사고에 따른 안타까운 인명사고에 토목학회 회원 2명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시공을 위한 설계와 달라 해체를 위한 설계 개념이 속히 보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교통부의 노후인프라해체 TF에 학회가 참여 중이라며 “사고 이후 처벌 강화만으로는 위험 저감에 한계가 있으므로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과정에서 기술판단이 작동하는 예방형 체계가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발주 단계부터 안전에 필요한 예산과 기간을 산정하고, 시공·감리·유지관리 임상 데이터 축적과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토목학회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강원도 하이원컨벤션에서 정기학술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박윤영 KT 대표와 김재영 HMG건설기술연구원장 등의 기조강연과 건설정책포럼 등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