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판 뒤 매물 지우는 거 깜빡” 과태료 250만원? 억울한 처분 사라진다

국토부, ‘지체없이 삭제’ 기준 개정


부동산이 팔려나가면 ‘지체없이’ 각종 플랫폼에 등록된 매물을 삭제하도록 한 기준이 등록관청의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로 바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A공인중개사는 사고로 입원하게 돼 부동산 매물을 여러 플랫폼에서 삭제하지 못한 채 3일이 지났고, 이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을 통해 과도한 제재라는 판단을 받아 과태료 부과가 취소됐다.

부동산이 팔려나간 후에도 각종 플랫폼에 매물로 등록돼 있을 경우 무차별적으로 과태료 제재 처분을 내리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국토교통부는 계약이 완료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와 관련, 단순실수로 인한 공인중개사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비자는 보호하도록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매물의 표시·광고에 대해 계약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지체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개사 본인의 입원이나 가족상 등으로 광고 삭제가 며칠 늦어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돼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재판을 통해 번복 결정이 되는 사례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기준 개정을 통해 단순 실수로 광고를 제때 삭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지체없이’ 삭제하도록 하던 것에서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삭제요청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절차적 합리성을 높였다.

아울러 계약체결된 중개대상물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입히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한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도 신설했다. 허위·미끼 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제재한다는 취지다.

안진애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재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관리는 지속하도록 한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원칙 아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