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연 15회 제한 시행…복지부, 하반기 보완 검토

비급여→관리급여 전환…본인부담률 95% 적용
장기 치료 환자 우려에 횟수 제한 등 제도 보완 검토


도수치료[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그동안 의료기관마다 비용 차이가 컸던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관리급여 대상으로 편입하고 연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15회로 제한하는 제도를 1일부터 시행했다.

과잉진료를 막고 진료비를 표준화하기 위한 조치지만,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치료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하반기 제도 보완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도수치료는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된다. 관리급여는 의료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과도한 이용을 막기 위해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제도다.

도수치료의 기준가격은 1회 4만3850원으로 책정됐으며 환자는 이 가운데 95%를 부담한다. 기존에는 의료기관별로 가격 차이가 컸고 평균 진료비는 약 11만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도수치료가 일부 치료 효과는 인정되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강한 데다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와 오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적용은 주 2회, 연간 15회까지 인정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이후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한 환자는 의사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7월 시행인 점을 고려해 연말까지도 연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피로 회복이나 체형 교정 등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진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도수치료 시행 전 기본적인 재활치료나 물리치료를 약 2주간 우선 실시하고 효과가 없을 경우 도수치료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 치료 효과 평가와 진료기록 작성도 의무화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도수치료 가격이 안정되고 과잉진료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일부 의료기관이 도수치료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만성 통증 환자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의사회와 의학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적정 횟수는 연 15∼24회 수준이라는 의견을 받았다”며 “실손보험 자료를 보면 도수치료 이용 횟수는 연평균 12회로 연 15회 기준이면 약 95%의 환자를 포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 후 운영 성과를 평가해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환자 치료권 논란이 큰 횟수 제한 등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의학계와 논의를 거쳐 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미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부장은 “현장의 의견을 검토해 더 필요한 환자에게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환자 진료권에 대한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 의학회와 함께 하반기 제도 보완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