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2일 제11차 전원회의 개최…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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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은 올해도 노사간 견해차로 법정 시한을 넘겼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협상이 2차 수정안까지 오갔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는 시급 1만1900원을, 경영계는 1만360원을 각각 제시했다. 노사 간 격차는 최초 1680원에서 1540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1500원 이상 차이를 보여 추가 절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사는 6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5.3% 오른 1만1900원을, 경영계는 0.4% 인상한 1만360원을 각각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앞서 노사는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가 1만2000원(16.3% 인상), 경영계가 1만320원(동결)을 제시했다. 이어 1차 수정안에서는 노동계가 1만1970원, 경영계가 1만340원을 제시하며 격차를 1680원에서 1630원으로 50원 좁혔다.
2차 수정안에서는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보다 100원을 낮추고, 경영계는 최초안보다 40원을 올리면서 노사 간 격차는 1540원으로 축소됐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이 심의·의결한다.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정안을 거듭 내며 격차를 좁히고, 공익위원 중재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제10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임위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달 29일 이미 지났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남은 이의제기와 고시 절차를 고려해 7월 중순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장관 고시를 거쳐 8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