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매관매직’ 징역 7년에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김건희 여사[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여사 측은 재판부가 김 여사에게 불리한 정황을 너무 확대했으며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양형도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항소장에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양형도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이 담겼다.

지난 달 26일 재판부는 김 여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각종 인사·이권 청탁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목걸이, 귀걸이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같은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사실로 봤다.

2022년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이듬해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김 여사가 이들의 청탁을 단순히 인식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관심을 표하는 등 호응했다”고 적혀있다.

또 이봉관 회장의 맏사위 인사 청탁은 그 실현 과정에도 김 여사가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됐다.

한편, 김 여사 변호인단은 선고 후 “재판부가 김 여사에게 불리한 정황을 너무 확대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