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기타 대출은 3단계 10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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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에 있는 은행회관 전경. [은행연합회] |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올해 하반기에도 지방(규제지역 제외) 소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현행 2단계 수준으로 유지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이 예정대로 3단계 규제를 적용받는 것과 달리, 지방 주담대는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의 완화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30일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의 스트레스 DSR 행정지도 변경 시행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적용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운영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3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 적용비율 100%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10.15 대책’에 따른 3.0%가 기준이다. 총 대출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과 기타대출 역시 기본 적용비율은 100%(스트레스 금리 1.5%)다.
반면 지방 주담대의 경우, 대출 규제 급변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2단계 수준인 ‘기본 적용비율 50%’와 스트레스 금리 1.5%가 유지된다. 최종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스트레스 금리 × 기본 적용비율 × 대출유형별 적용비율’ 공식을 통해 산출된다.
대출유형별(변동형·혼합형·주기형)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도 차등 적용된다. 주담대 변동형 상품과 고정금리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품은 100%를 모두 반영한다. 반면 고정금리 기간이나 금리변동 주기가 긴 상품일수록 반영 비율이 낮아진다.
만기 비중이 70% 이상인 21년 이상 고정금리 상품은 스트레스 금리가 0%로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주기형 대출의 경우 만기 비중 및 고정 기간에 따라 2단계 대상(지방 주담대)은 10~30%, 3단계 대상은 20~40%의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신용대출은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일 경우 0%, 만기 3~5년 고정금리는 60%, 그 외 변동금리 등은 100%를 적용한다. 기타대출 중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주담대 방식을, 그 외 대출은 신용대출 방식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