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보험약관대출 추가로 받아도 건별로 철회 가능

약관대출 대출정보 관리방식 변경
‘보험계약 단위’에서 ‘대출건별’로 전환
추가 대출 청약철회 막혔던 문제 해소
대출건수 늘어도 신용평가 불이익 없어


[연합]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대출정보 관리방식이 개선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약관대출도 대출 건별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같은 보험 계약에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도 각 대출 건마다 청약철회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약관대출의 대출정보 관리방식을 보험계약 단위에서 대출 건별로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일정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신용조회 없이 급전을 마련할 수 있어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데, 최근에는 주식·부동산 시장 강세 속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은행권을 넘어 보험약관대출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별다른 불이익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보장한다. 약관대출 등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이나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

문제는 약관대출의 경우 한 건의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보험회사들이 약관대출 정보를 보험계약 단위로 묶어 관리해 온 탓에, 최초 대출의 철회 가능 기간이 지난 뒤 추가로 받은 대출은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예를 들어 7월 1일 첫 약관대출을 받은 뒤 8월 1일 추가 대출을 받았다면, 최초 대출의 철회 가능 기간(7월 15일까지)이 지나 8월 1일 대출에 대해서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에 금감원은 약관대출 대출정보 관리방식을 일반 대출처럼 대출계약 단위로 바꾸기로 했다. 한 보험계약(증권번호)에서 두 차례 대출을 받았다면 기존에는 1건으로 집계됐지만, 앞으로는 대출 건별로 집계돼 3건째 대출을 받으면 3건으로 계산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새로 취급되는 약관대출에 이 방식이 적용돼, 추가 대출에 대해서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대출건수 증가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와 신용평가회사(CB)에 협조를 요청해 완료했다.

보험회사는 약관대출 취급 시 고객에게 대출 건별로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업계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의 운용 실태를 꼼꼼히 살피고,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