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넓힌다…인수인계 기간도 기간제·파견 허용

7월 1일부터 행정해석 변경…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도 대체인력 사용 가능
대체인력 지원금은 인수인계 지원, 기간제·파견은 불가했던 ‘제도 엇박자’ 해소
대체인력 지원인원 지난해 1만4174명…편법 활용 막는 안전장치도 마련


육아휴직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7월부터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기간제·파견 대체인력을 휴직 기간뿐 아니라 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기업의 업무 공백을 줄이고 육아휴직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지적돼 온 제도 간 엇박자를 해소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행정해석을 오는 7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메우기 위해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휴직 기간뿐 아니라 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 기간까지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급증하는 대체인력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인원은 2023년 6643명에서 2024년 7242명, 2025년에는 1만4174명으로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기업의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인재채움뱅크의 채용 지원 건수도 같은 기간 3811건에서 5914건, 796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동안에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상 대체인력 사용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으로 엄격하게 해석해 휴직 전후 인수인계를 위해 대체인력을 함께 근무시키기 어려웠다. 반면 고용보험기금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휴직 기간은 물론 휴직 전 2개월, 복직 후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까지 지원해 현장에서는 제도 간 불일치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노동부는 법률 자문과 현장 간담회, 노사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간제법상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파견법상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에 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 기간도 포함된다.

다만 인수인계를 명목으로 대체인력을 장기간 사용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인수인계 기간 동안 실제 수행한 주된 업무가 인수인계 업무여야 하며, 인수인계서 등 문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전에 특정된 단기간에 한해 인정된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행정해석 변경이 기업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업무 적응과 복귀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업무 인수인계를 빌미로 한 우회 사용이 없도록 기업들도 제도 개선 취지에 맞게 대체인력을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