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첩사 해체’ 후속 입법예고…동향조사 ‘전면 금지’ 명문화

“권한 남용 차단·기본권 보호”
정보-수사 분리 따른 공백 우려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국방방첩본부령안’ 등 총 5건의 관련 부대령 제·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자료사진. [방첩사 홈페이지]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 이후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수집을 수행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첩사의 권력기관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지만, 정보와 수사 기능 분리에 따른 효율성 저하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국방부는 25일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과 ‘국방방첩본부령안’ 등 총 5건의 부대령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3일까지다.

국방방첩본부령안의 핵심은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수집의 전면 금지다. 동향조사는 지휘관을 포함한 군부대의 부대관리, 교육훈련, 준비태세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배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인사첩보는 방첩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의 신상변화, 인간관계, 주변 평가 등 개인정보를 수집·분석하는 활동으로 규정됐다.

해당 기능은 그간 방첩사의 권한 남용과 정치 개입 논란의 근거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지난 10일 방첩사 해체 발표 당시 관련 기능 폐지를 밝힌 데 이어, 이번 부대령에 금지 조항을 명문화해 제도적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

방첩본부의 정보 수집 범위도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제한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병무청, 각 군 및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활동은 엄격히 통제되며, 수집된 정보는 검증과 교육, 정보 제공, 징계 및 수사의뢰, 관계기관 협력 등으로만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불법·비리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이첩하도록 했다.

조직 통제 장치도 강화된다. 방첩본부 소속 군인에게는 헌법질서 존중과 기본권 보호,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또한 본부 정원의 50% 이상을 군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해 군 조직 중심의 폐쇄성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직은 방첩·대테러 정보를 담당하는 1차장과 방산·사이버 분야를 맡는 2차장 체제로 운영된다.

일각에서는 정보 수집과 수사 기능이 분리되면서, 확보된 정보가 수사로 신속하게 연계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권한 남용 방지와 기본권 보호라는 개편 취지와 함께, 작전 효율성 저하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된다. 함께 입법예고된 조사본부령 개정안에는 방첩부대원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보활동을 할 경우 조사본부가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견제 기능이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