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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송하윤.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송하윤이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동창생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당초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보강수사를 거쳐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송하윤 측이 밝혔다.
25일 송하윤 측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송하윤이 동창 A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3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 결정했다.
당초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송하윤은 이에 반발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경찰은 수개월에 걸친 재수사 결과 명예훼손, 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 모두에 대해 송치로 판단을 바꿨다.
A 씨는 2024년 4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A 씨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04년 8월, 한 학년 선배였던 송하윤에게 놀이터로 불려 가 약 1시간 30분 동안 뺨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또 송하윤이 고교 졸업을 앞두고 다른 집단 폭행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학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하윤 측은 “A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어떠한 폭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당시 담임교사의 확인 등을 근거로 강제 전학 주 역시 사실무근이라며 지난해 8월 A 씨를 고소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