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니코틴’ 믿었는데…액상형 4개 중 1개꼴 니코틴·유사니코틴 검출

담배사업법 위반 수사 의뢰…연내 유해성 평가
판매중단 권고·온라인 차단 요청·수입관리 강화
6-메틸니코틴 규제 검토…관계부처 합동 대응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온라인에서 ‘무니코틴’을 내세워 판매되는 액상형 흡입제품 105개 가운데 13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12개 제품에서 유사니코틴인 6-메틸니코틴이 각각 검출됐다.

정부는 니코틴 검출 제품은 담배사업법 위반 여부를 수사 의뢰하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유사니코틴은 연내 유해성 평가를 거쳐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궐련형 담배와 동일하게 경고문구 부착이 의무화 된 지난 4월 24일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매장에 액상형 등 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다. [연합]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25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니코틴 표방 액상형 흡입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판매량이 많은 ‘무니코틴’ 표방 제품 105개를 조사한 결과 니코틴은 13개 제품에서 검출됐으며 검출량은 3.53~11.3㎎/g, 평균 8.17㎎/g이었다. 유사니코틴의 일종인 6-메틸니코틴은 12개 제품에서 검출됐으며 검출량은 1.19~2.97㎎/g, 평균 1.77㎎/g으로 나타났다.

다만 6-메틸니코틴은 지난 4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이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된 이후에도 아직 규제되지 않는 신종 화학물질이다. 정부는 최근 연구에서 6-메틸니코틴이 니코틴과 유사한 작용을 나타내고 세포독성이 보고됐지만 국내외에서 충분한 유해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미검증 화학물질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실제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담배사업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무허가 담배 제조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없이 담배를 수입·판매하거나 소매인 지정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식약처는 유사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네이버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는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무니코틴 표방 액상형 흡입제품에도 니코틴이나 미검증 화학물질이 포함될 수 있고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도 안내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유사니코틴 수입 통관량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5톤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약 13톤이 올해 들어 수입되는 등 반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5일부터 유사니코틴 수입 신고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과 성분 기재를 의무화하는 한편, 천연·합성니코틴의 ‘무니코틴’ 제품 우회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성분 분석도 강화했다.

식약처는 올해 안에 6-메틸니코틴의 유해성 평가를 마무리하고 추가 유사니코틴류 출현에 대비한 연구를 병행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액상형 흡입제품의 유사니코틴 함유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해성 평가 결과를 반영한 규제·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무니코틴을 표방한 액상형 흡입제품에도 미검증 화학물질인 유사니코틴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