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간 방치된 미등기 토지 등 확인
공유재산 관리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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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
[헤럴드경제(부천)=이홍석 기자]부천시가 장기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공시지가 기준 약 100억 원 규모의 미이전 공유재산 73필지를 찾아내 소유권 확보 등 권리보전 절차에 착수했다.
부천시는 ‘2026년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시 전체 공유재산 7600여 건을 대상으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와 무단 점유 사례 등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 결과 1979년 취득한 송내동 어린이공원과 도로 등 12개 필지(3204㎡·약 22억 원)는 45년간 미등기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권리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또 범박지구 주택건설사업 이후 시에 무상귀속됐어야 할 완충녹지 2필지(2145㎡·약 21억 원)와 30여 년간 이전되지 않은 국유지 등도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도로 기부채납 미이행 토지, 도시계획사업 과정에서 귀속이 누락된 토지 등 총 73필지가 확인됐다.
시는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 확보와 함께 활용도가 낮은 공유재산은 용도폐지·매각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감사 과정에서는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한 9곳도 적발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