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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이무진. [뉴시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가수 이무진이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이무진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연예활동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상훈)는 24일 이무진이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선고시까지 이무진이 빅플래닛과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빅플래닛이 제3자와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는 행위, 이무진의 의사에 반해 연예 활동을 요구하는 행위, 제3자에게 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앞서 이무진 측은 지난해 2~4분기와 올해 1분기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냈다. 지난해까지 미정산금은 21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무진은 지난 2020년 JTBC ‘싱어게인 - 무명가수전’에 출연해 최종 3위를 차지하며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방송 출연 직후 그는 ‘신호등’, ‘잠깐 시간 될까’, ‘에피소드’ 등 여러 히트곡들을 발표하며 인기를 얻었다.
한편,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이끄는 원헌드레드 산하 레이블로, 최근 차 회장이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소속 연예인들의 정산금 지급 문제 등이 불거졌다. 이무진을 비롯해 가수 태민, 더보이즈, 비비지, 비오 등이 줄줄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