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색동원 시설장 ‘시설자금 유용’ 혐의로 추가기소 [세상&]

색동원에 지급된 보조금 유용 등
금융재단 속여 1000만원 받기도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영장심사를 마치고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검찰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을 지내며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모 씨를 최근 국가·지방보조금 유용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호경)는 색동원 전 시설장인 김씨에 대해 지방재정법 위반, 업무상 횡령, 보조금법 위반, 사기 혐의를 적용해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9년 6월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용도 보조금 중 300만원을 공사업자와 합의해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지방재정법위반, 업무상횡령)를 받는다. 2020년 6월에는 운영지원비로 지급된 국가·지방보조금 중 50만원을 지인에게 이체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보조금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업무상횡령)도 있다.

이후로도 김씨의 자금 유용은 계속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2020년 10월 기숙사비 및 법인전입금 중 300만원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했고, 2022년 6월에는 법인전입금으로 본인 소유 건물에 설치된 50만원 상당의 그릴, 대형천막 대금을 지급했다는 혐의(업무상횡령)도 적용됐다.

또한 2020년 11월 다른 재원으로 진행될 공사인데도 후원금을 신청해 A금융재단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도 받는다.

경찰은 김씨에게 이들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중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김씨와 공사업자, 색동원 직원들을 조사하고, 후원금 신청 당시 견적서와 공사비용 사용내역 등을 확보해 검토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해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김씨를 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정희선)는 지난 3월 19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을 지내면서 장애인 여성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