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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95)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1시 45분쯤 지팡이를 짚고 법원에 출석한 이 총회장은 ‘국민의힘 무더기 당원 가입을 직접 지시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시켰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22일 이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6일 합수본 출범 이후 167일 만이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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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6472명의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회장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 장년회장과 청년회장, 부녀회장 등에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당비를 내는 당원으로 가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 전 간부가 당원으로 가입한 신도들의 명단과 숫자를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신도 명단을 건넨 정황도 포착됐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조직적 신도 가입 배경에 정치권의 요청 또는 관여가 있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