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실무회의·반기별 차관회의 정례화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지속 점검
사후 대응 넘어 예방·피해자 보호 중심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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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 킥 오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이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을 위해 정례 정책협의체를 출범한다.
사건 발생 후 대책을 마련하는 데 그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자 보호 체계와 재발 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25일 경찰청과 국장급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정책협의체는 차관 주재 회의를 반기별 1회, 국장급 실무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요 사건 발생 등 현안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 회의를 열어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협의체는 지난달 구축된 관계성 범죄 공동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경찰청과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전국 261개 경찰서와 가정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전국 189개 상담 기관이 연계돼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관계성 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공동 대응하면서 상담기관은 상담 과정에서 파악한 가해자 특이사항이나 피해자 상태를 경찰과 공유하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위험도를 판단해 피해자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현재 경찰이 관리하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는 4만 9906명으로 경찰은 임시조치·잠정조치가 결정된 고위험군(A등급) 피해자를 집중 관리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피해자(B등급)는 상담기관이 심리 상담과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은 지난 9일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협의체를 출범시켜 수사 분야 협력을 강화한 데 이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여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청과의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은 “피해자 보호와 지원, 현장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협력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