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내 보험처리 지원체계 구축…유족 대상 전용 상담 창구 개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한국손해사정사회, 자살유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3일 서울 중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열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정윤순(사진 왼쪽) 재단 이사장과 민병진 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23일 서울 중구 재단 회의실에서 한국손해사정사회와 자살유족 지원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복지부와 재단에서 지원하는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내 보험처리 지원에 대한 체계 마련을 통해 유족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는 자살사건 발생 시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4시간 내 응급출동해 유족에게 심리지원, 환경경제지원(특수청소, 일시주거, 사후행정처리, 법률행정처리, 자녀학자금, 정신건강 치료비),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현재 12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고, 올해 7월 부산, 울산, 경기, 전북 등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체결된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명존중 및 자살유족 지원에 대한 인식개선 등 공동협력방안 마련 ▷자살유족 법률·행정처리지원 체계구축 상호협력 ▷‘생명사랑파트너’ 사업 연계 활동 등이다.

양 기관은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하반기부터 자살유족 대상 보험 관련 전용 상담 창구를 개설해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복잡한 보험약관 해석과 청구 절차 등 공익활동 손해사정사의 전문 상담을 지원해 유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정윤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보험 관련 조치는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다양한 행정처리 과정에 놓여 있는 유족에게는 처리 과정 자체가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어려움 속의 유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의 창구가 마련되고, 삶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병진 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은 “손해사정사는 보험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 또한 함께 지니고 있다”며 “공익적 전문역량을 활용해 자살유족 지원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