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인근 대학 특별편입 가능...빚 많아 마땅한 인수자 없어
![]() |
| 광양읍에 소재한 광양보건대학.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법원이 부실대학으로 판명된 광양보건대학교(전문대)를 운영해 온 학교법인 양남학원에 대해 파산을 선고함에 따라 재학생 특별편입이 추진된다.
23일 법원과 광양시에 따르면 광주회생법원 파산1부는 최근 광양보건대학교를 운영 중인 사학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 선고가 곧바로 폐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 기반이 사라진 만큼 교육부의 폐교 절차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가 폐교되면 재학생 115명은 순천대학교를 비롯한 청암대, 제일대, 여수 한영대학 등지의 유사 학과로의 특별 편입이 추진된다.
이 대학은 지난 1994년 서남대학교 설립자인 이홍하 이사장이 설립했지만 교비 횡령 등이 불거져 부실대학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자 채무(403억 원)를 떠안는 조건으로 재정 기여자(재단 인수자)를 물색했지만 실패했다.
장기간 재정 기여자를 찾지 못하자 학교 재정은 나날이 피폐해져 학생모집난으로 인한 미달학과가 무더기로 발생했고 정부 보조금과 국가장학금 지원도 받지 못해 일부 학과는 폐과 처분을 받기도 했다.
지역대학의 한 관계자는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사회복지과 등은 인접 지역 대학에 비슷한 학과가 개설돼 있어 특별편입학이 수월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부 학과는 교육부와 이들을 수용할 대학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