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 ‘尹 내란 수사 위법 의혹’ 무혐의 처분

국회 답변 오류 의혹도 “담당자 입력 실수…고의 증거 없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 청사에서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 의혹에 대해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다수의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처분한 사건은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 이를 숨기고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했다는 의혹,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 관련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했다는 의혹, 공수처에 윤 전 대통령 수사·체포 권한이 있는지를 둘러싼 의혹 등이다.

검찰은 우선 이른바 ‘영장 청구 은닉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련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국회 허위 답변 제출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수처 내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다는 답변이 준비됐지만, 담당자가 실수로 ‘영장’이라고 잘못 입력한 과실이 있었다고 봤다.

다만 이후 답변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공수처 관계자가 의원실에 유선으로 오류를 설명하는 등 정정 조치를 했고,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을 문제 삼은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각하됐다.

검찰은 법원이 이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