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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 [123RF]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최근 일본에서 기혼자가 독신이라고 속이고 교제하는 ‘위장 독신’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독신인 줄 알고 교제했다가 임신하는 사례까지 빈번히 등장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의 현행법상 위장 독신은 ‘결혼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일본 닛테레뉴스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2년 전 ‘위장 독신 피해자 모임’이 설립돼 지금까지 수백 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207명 가운데 42명이 임신(낙태·유산·출산 포함)하는 피해까지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동안 일본의 위장 독신 문제는 개인적인 연애사로 치부되거나 당한 쪽의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가해자가 교묘하게 위장을 한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인생이 파괴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최근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닛테레뉴스는 일본 도쿄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 마유(가명)씨의 사례를 보도했다.
마유씨는 임신 17주차 때 남자친구로부터 “사실 결혼해서 아이가 있고, 이혼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남성은 교제 전 자신이 한번 이혼했다고 밝혔고, 만난 지 두달 만에 결혼을 결심해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도 재혼 란에 체크표시를 하면서 마유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마유씨가 불임치료 1년 후 교제 2년 만에 임신을 했을 때 남성은 돌연 자신이 결혼한 상태이며 이혼도 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충격을 받은 마유씨는 지난해 홀로 딸을 출산한 뒤 남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이 같은 ‘위장 독신’이 법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일본 법에 따르면, 위장 독신은 형사 건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배상액이 수십만엔 수준이다. 금전을 갈취하거나 재산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결혼 사기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이다.
예컨데, 올 4월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남성에게 위장 독신 피해를 당해 임신과 유산을 겪은 여성이 가해자를 상대로 550만엔(524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먼 110만엔(약 104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시마오카 마나 오사카대 대학원 교수는 “위장 독신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