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 피고인 전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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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의 협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지난 16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故) 이대진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촉발됐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감사원의 요청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피격 사실을 축소·은폐하고 ‘월북’으로 발표했다고 판단해 2022년 1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검찰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검찰이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전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