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의견 제출 없으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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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 5일 휴업중인 서울 송파구 홈플러스 잠실점 모습.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관련 채권단에 오는 30일까지 ‘2000억원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법원장 정준영)는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이 오는 7월 3일인 점을 고려할 때 최후 통첩을 한 셈이다.
법원은 “연장된 회생계획안의 가결 기한을 10일 앞둔 현재까지도 관리인은 2000억원 추가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5년 12월 29일 제출된 회생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달라고 했다. 아울러 기한 내에 구체적인 의견 제출이 없으면 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하지만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 기업은 파산하게 된다.
앞서 홈플러스는 슈퍼마켓 부문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를 NS쇼핑에 매각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임금 및 상품대금 지급,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자금 2000억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메리츠 측은 대주주인 MBK 김병주 회장의 보증 등을 조건으로 1000억원을 대출해주되 나머지 자금은 MBK가 마련하라는 입장이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