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숙소환경 확인…공공형 근로사업도 확대
![]() |
|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해수부] |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 점검에 나선다. 최근 일부 수산 현장에서 강제노동 사례가 제기되면서 관계부처가 합동 현장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오는 24일부터 한 달간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한 어가를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수요가 많거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자체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근로계약 준수 여부와 의무보험 가입, 인권보호 교육 실시 여부, 적정 숙소 제공 여부 등이다.
정부는 점검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해수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수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관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올해 1개소에서 내년 4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활용되는 복지회관도 올해 9개소에서 내년 12개소로 늘릴 방침이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수협이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직접 고용·관리한 뒤 어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노동자 인권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과 복지회관을 확대하는 등 근로·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