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집 ‘100m 접근 금지’에도 또 찾아간 외국인 여성의 최후

22차례 찾아 가 초인종·우편 투척
배달원 출입 틈타 집 안으로 무단 침입
1심서 ‘집유’, 강제 추방 가능성 고려


방탄소년단 정국. [빅히트뮤직]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주거지를 반복적으로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브라질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여성은 강제로 국외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라질 국정 여성 A 씨에게 지난 5월 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7일부터 약 한 달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정국의 자택을 22차례 찾아가 주변을 배회하거나 지켜보며 피해자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범행 첫날 A씨는 약 20분 동안 초인종을 13번 잇달아 눌렀고, 담벼락 너머로 물건을 던지거나 문틈 사이로 우편물을 밀어넣기도 했다. 같은달 12일 저녁부터 밤까지 133회에 걸쳐 초인종을 눌렀고, 이튿날 저녁에는 음식 배달원이 나오는 틈을 타 열린 쪽문으로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갔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이튿날 경찰로부터 ‘주거지 근처에 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석방 직후 A 씨는 계속해서 피해자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우편물을 투척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8일 A 씨에게 ‘정국과 정국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이는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처분으로, 법원의 사후 승인까지 내려진 조치였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1월 4일 자택 인근에 또 다시 사진·인쇄물을 둬 긴급 응급 조치를 위반했고, 결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에서 접근 금지 경고를 받고 석방된 후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정국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려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해를 가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A 씨가 실내 주거 공간(방 안)까지 깊숙이 침입한 것은 아니며,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의 정도도 가벼운 편”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이 사건으로 약 3개월간 구금된 점과 판결 확정 뒤 강제 추방돼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 요소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