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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MP(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반도체 회로가 복잡해지면서 표면이 울퉁불퉁하면 다음 층 공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므로 화학물질과 연마제를 활용해 웨이퍼 표면을 평탄화하는 공정. |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과 남녀 공용의류 등의 품복분류 기준이 새롭게 정립됐다.
관세청은 2026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1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 같은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23일 관보에 게재했다.
먼저, 반도체 제조용 CMP 장비에 장착돼 웨이퍼를 고정하고 균일한 압력을 전달함으로써 표면을 정밀하게 연마하는 것을 돕는 물품(‘Membrane’)을, ▷플라스틱 제품(제3926.90-9000호, WTO양허6.5%)이 아닌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제8486.90-2090호, 기본 0%)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특정 CMP 장비에 전용돼 사용되고 공정 수행에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 주목해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부분품으로 ‘무관세 품목’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첨단 반도체 산업 분야 물품의 품목분류에서 단순한 재질보다 실제 기능과 용도, 장비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며, 반도체 제조에 널리 쓰이는 핵심 부품에 무관세를 적용함으로써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다.
다음으로, 실제 트임이나 여밈 구조가 없으나 남아용 바지의 여밈 형태를 본뜬 박음질이 된 바지를, ▷소년용 긴바지(제6103.49-0000호, 한·중FTA 2.6%), ▷소녀용 긴바지(제6104.69-0000호, 한·중FTA 13%)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위원회는 해당 물품에 실제 여밈이 없고 남자아이용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디자인 요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남녀공용 의류로 판단하고 세계관세기구(WCO) 규정에 따라 소녀용 바지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의류의 품목분류가 단순한 외관이 아니라 규정에 기반한 실제 구조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이란 기대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산업환경 변화와 신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물품에 대해 합리적이고 일관된 품목분류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주요 사례를 적극 공개하여 기업과 국민의 품목분류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키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