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코골면 비틀어버리고 싶어” 20년 참은 아내, 공무원연금도 분할되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남편과 성격과 가치관 차이 등으로 갈등을 반복한 아내가 더는 참을 수 없어 20년만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50대 전업주부 A 씨는 20년 전 구청 공무원인 남편과 결혼해 아들을 낳고 살았다.

A 씨는 “그 아이가 지난해 대학에 입학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다”며 “품 안의 자식이 독립하고 나니, 그제야 남편과 갈라서고 싶은 마음에 더욱 강해졌다”고 했다.

A 씨가 “사실 남편에 대한 애정은 진작에 식은 상태였다”며 전한 사연은 이랬다.

남편은 A 씨가 감기 몸살에 걸려 있을 때도 “국과 반찬을 차리라”고 하고, 친정에는 과일 값도 아까워하며 A 씨 몰래 시어머니 해외여행비를 댔다. 아들이 학원을 하나 더 다니는 문제로는 “나 때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긴 훈계를 했다.

A 씨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거슬렸다”며 “밥 먹는 모습, TV 보며 웃는 모습, 하품도 싫고, 남편 속옷을 만지는 일도 꺼렸다”며 “코를 골며 잘 때면 코를 비틀어 버리고 싶다”고 토로했다.

A 씨는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다. 싸우고 싶지도 않다”며 “아파트와 예금, 남편의 공무원 연금까지 공평하게 나누고 각자 길을 가고 싶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명인 변호사는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고 숙려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 받는다”며 “자녀가 이미 성년이면 숙려 기간이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이다. 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혼 신고를 마쳐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다.

장점으로는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재산 분할 등 세부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절차가 가로막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정이혼에 대해선 “법원이 절차에 직접 관여하기에 재산 분할과 위자료 등 세부 사항을 법원 도움을 받아 정리할 수 있다”며 “조정이 성립되면 협의이혼처럼 별도 숙려 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다만 협의이혼보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A 씨의 경우 “서로 유책 사유가 없고 깔끔하게 반반씩 정리하고 싶으면 조정이혼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하다. 이 사건처럼 ‘사랑이 다했다’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처럼 쌍방 모두 특별한 유책 사유가 없으면 혼인 관계 파탄 여부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된다”고 했다.

“상대방이 이혼 거부를 한다고 하면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이 변호사는 “장기간 별거 등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됐다는 것을 입증하면 법원이 이혼을 인정할 수도 있다”며 “재판상 이혼을 하기 전 조정을 거치는 경우도 많은데,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먼저 조정을 신청해 합의를 시도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잘 입증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또 “배우자가 공무원이고 혼인 기간도 20년이기에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