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살아도 좋다던 아내, 증여받은 구축 아파트에 불평…“이혼 사유 될까요”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소박한 신혼 생활을 약속했던 아내가 결혼 후 달라졌다며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결혼 2년 차 30대 중반 남편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연애 당시 “돈을 많이 모아둔 것도 아니고 월급도 많지 않아 넓고 좋은 집에서 시작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이에 당시 여자 친구였던 아내는 “원룸에서 계속 살아도 좋다. 중요한 건 집이 아니라 둘이 함께 잘 사는 것”이라며 결혼을 독려했다. A씨는 이런 모습에 감동해 결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전세 대출을 받아 자취하던 원룸보다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 갈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대출이 막혀 전세 계약이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 예비부부는 전 재산을 모아 1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지만 투자금은 반토막 나버렸다.

다행히 A씨는 부모로부터 구축 아파트를 증여받게 됐다. 남은 투자금으로 취득세, 증여세 등을 내고 내부 인테리어까지 마쳤다.

하지만 상황이 나아졌음에도 아내는 “교통이 너무 안 좋다”, “곰팡이 때문에 두드러기가 나는 것 같다”, “누가 이런데 사냐”며 증여받은 구축 아파트에 대한 온갖 불평을 쏟아냈다.

심지어 “부모님이 도와주실 거면 지금 살고 계신 집 빼서 해주셨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이런 구닥다리 구축 아파트를 받아서 뭐 하냐”고 막말을 하기도 했다.

아내는 또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A씨에게 강요하거나 자신이 싫어하는 연예인이 TV에 나오면 시청하지 못하게 했고, 부부관계도 지속해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 전과 너무나도 다른 아내 모습에 A씨는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진단받게 됐다.

A씨는 “너무 속상하고 비참해 아내에게 ‘이럴 거면 이혼하자’고 했지만, ‘내가 이혼을 왜 해? 이혼은 절대 안 하겠다’고 하더라”며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결혼 후 달라진 아내의 모습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이것도 사기 결혼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양나래 변호사는 “결혼 전보다 배우자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시부모를 돈줄처럼 여기며 반복적으로 돈 문제를 거론하고 막말하는 행위는 충분히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사기 결혼’에 대해서는 “혼인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는 전혼 사실이나 자녀 존재, 범죄 전력, 학력·직업 등을 속인 경우처럼 결혼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숨겼을 때”라며 “이 사건은 가치관 문제에 해당해 혼인 취소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의 폭언과 부당한 행동에 대한 증거를 모아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언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