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위에 ‘기후시민회의’ 설치…청소년·청년 미래세대도 참여

기후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후시민회의 의견에 대한 정책반영 여부를 3개월 이내에 응답토록
임업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장기관으로 산림청 명시


지난 5월 16일 기후시민회의 발대식 현장 모습[출처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누리집]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지난 4월 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신설된 기후시민회의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세부 내용이 제시됐다.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입법예고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참여 기구인 ‘기후시민회의’를 100∼300명 규모로 구성하고, 분과 단위로 구성·운영하되 2050년 기후위기 당사자인 청소년·청년 등 미래세대를 인구비례 이상으로 추가 배정토록 했다.

‘기후시민회의’의 제안은 기후대응위가 심의ㆍ의결해 각 기관의 업무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임업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장기관으로 산림청을 명시하고, 해당 분야 국제감축사업, 탄소중립 사업 위탁주체도 산림청으로 일원화했다.

현행 법령은 농업·축산·식품·임업 분야에 관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부문별 관장기관으로 농식품부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산림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부문별 관장기관 및 온실가스 정보 주관부처로 산림청장 명시하고,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축산·식품 분야에 관해서만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부문별 관장기관으로 명시했다.

이 밖에도 국립기후과학원은 기존 온실센터 업무에 감축목표 설정 연구, 기후 적응 업무 등을 추가해 기후 정책연구 총괄·조정기관으로서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기후정책 연구협의체는 국립기후과학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국공립 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참여토록 했다.

기후부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라며 “국민의 실질적 참여를 통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반 마련, 기후시민회의 운영과 정책 반영 절차의 제도화로 정책 실행력 제고가 기대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