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리니언시 손질…조사 후 신고 과징금 감면 한도 100%→75%

조사 전·후 신고 차등화…재담합시 감면 혜택 축소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손질에 나선다. 담합 조사 착수 이후 자진신고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던 혜택을 축소해 앞으로는 최대 75%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조사 개시 이전에 담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단독으로 제출한 최초 신고자는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가 시작된 뒤라도 공정위가 관련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담합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초로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사 착수 이후 자진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한도는 100%에서 75%로 축소된다. 반면 조사 시작 전에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의 감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사 이전에 협조한 기업과 조사 이후에 협조한 기업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차등적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리니언시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발표한 ‘반복 담합 근절방안’에서는 담합 제재를 받은 기업이 5년이 지난 후 10년 이내에 다시 담합에 가담할 경우 자진신고에 따른 과징금 감면 혜택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담합 적발 후 5년 이내에 재차 담합을 저지른 경우에만 감면 혜택이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내 재담합이 발생한 경우에도 감면 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