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연장 추진

석유화학업 회복 지연…6개월 연장
고용안전망 구축해 지역경제 회복


울산시가 울산 지역 석유화학업계의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울산·미포산업단지 모습. [SK에너지 제공]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시가 올해 1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울산 남구 지역에 대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역 고용안정과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지정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 남구 지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국비 20억원을 확보해 다음 달 11일까지 석유화학업종을 중심으로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취업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석유화학업종의 업황 회복이 지연되고, 세계 경기 둔화와 산업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고용 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역 산업과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협의하고 있다.

지정 연장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이 고용노동부로 지정 연장 건의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회가 심의를 해 결정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석유화학업종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고용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정기간이 연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